MBC, '박사방' 유료 회원 자사 기자 해고 [전문]

입력 2020-06-16 10:20   수정 2020-06-16 10:22




MBC가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알려진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이날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다.

MBC 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수차례 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인사위원회 역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사방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 하나다. 자칭 '박사'였던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MBC 조사에서 해당 기자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지난 2월에 70여만 원을 송금했다"며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원활히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가입비 송금을 통해 '박사방'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박사방'에 가입해서 활동한 부분이 인정되며, 취재목적이라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MBC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인사위 결과 전문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MBC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전문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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